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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종합사회복지관 언어치료사 채용공고

등록일 : 20-05-20 09:11

조회 : 1,165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

제공인력(언어치료사) 긴급 채용

1. 채용 분야 및 업무 내용

1) 채용분야 : 언어치료

2) 채용인원 : 1

3) 업무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청치료지원사업, 일반치료서비스

사업의 언어치료 진행,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및 관리, 각 사업별 행정업무 등

 

2. 자격조건 : 심리치유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각 자격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심리치유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72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중등교육법21

    ​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

    ​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12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2)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치료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

    놀이재활학, 미술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근무형태 및 보수

1) 근무형태 : 위촉계약

2) 보수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

3) 근무시간 : 개별 치료서비스 일정에 따른 시간 조율

 

4. 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05.20.() 09:00 ~ 2020.05.26.() 18:00까지 (7일간) / 긴급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주소 : 부산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이메일 : dgswc3367@hanmail.net

3) 서류전형 : 2020.05.27.(수) 14:00 이후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유선연락) 예정

4) 면접 일시 및 장소 : 2020.05.28.(목) 예정, 동구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5) 최종 채용 예정자 발표 : 면접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제출서류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자격증 사본 1

4) 졸업증명서 1

5) 경력증명서 1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확인)

7) 경력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 및 이수증 등

 

6.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 생년월일 기록 요망 / 관련서류 모두 제출 요망

2)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

(입사지원서는 1차에 합격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이후, 3일내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됨)

-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최원정(051-63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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