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 개인대상(대상자 추천을 통한 접수-주민센터, 구청, 유·무선접수)
- ①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②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③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 ④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개인 이용자의 50%범위 내, 상담후 결정)
- 비영리단체(대상자 추천을 통한 접수-주민센터, 구청, 유·무선접수)
- ① 1순위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 ② 2순위 :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③ 3순위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지정기부 또는 급히 배분해야할 대규모 신선식품 기부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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