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알림
작성자 : 동구사회복지관 (218.146.162.***)
조회 : 2,147 / 등록일 : 16-08-30 15:5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등한 지위, 기회, 대우의 보장 및 차별적 근로환경 해소를 위해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